‘공짜 지하철’ 손실 급증...정부·지자체 서로 "책임져라”


‘공짜 지하철’ 손실 급증...정부·지자체 서로 "책임져라”  


6개 지자체 작년 손실 5752억 달해

지자체 “광역철 장거리 이동 많아”

정부 “지역주민만 혜택, 지원 불가”

코레일 국비 보전에 형평성 논란도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약 30분간 개찰구를 지켜보니 3~4명 중 1명이 어르신이었다. 탑골공원 등이 있는 종로3가역은 점심시간을 전후해 어르신이 유독 많이 이용한다. 문모(75)씨는 “집이 있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출발해 탑골공원 인근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길”이라면서 “부담없이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짜 지하철’은 대표적인 교통 복지다. 하지만 그 뒤에는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액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에 갈등이 있다. 손실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는 지자체의 입장과 지자체의 의무라는 중앙정부가 맞선다. 손실액이 커지면서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특·광역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14곳은 기관 대표 명의의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법정 무임승차로 입는 손실액에 대해 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해 6월 이들 지자체는 지자체장 명의로 된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정부 인수위원회)에 내기도 했다. 지자체는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정부가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지역 주민에 한정된 편익으로, 이미 철도 건설비 등에 국비 지원을 했다”고 맞선다.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당시 정부의 정책으로 시작됐고, 이후 대상자는 장애인과 유공자로 확대됐다. 법정 무임승차의 80%가량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자체가 정부에 ‘무임승차 보전’을 요구하는 배경엔 막대한 ‘무임승차 손실액’이 존재한다.

  

지난해 6개 지자체가 관할하는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객은 4억2900만명(전체 승객의 17.7%)이다. 이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액은 5752억원(당기순손실의 56.2%)에 달했다.   

  

전체 손실액의 60%가량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1~8호선의 무임승객은 2억5800만명(전체 승객의 14.7%), 손실액은 3506억원이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월의 1~8호선 무임승객은 1억5000만명(전체 승객의 14.8%), 손실액은 204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손실이 커 노후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승차 손실액의 50~6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그 결과 같은 손실액이 발생해도 어느 기관이 관할하느냐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서울시 측은 “장거리 이동이 늘면서 수도권 도시철도는 광역철도망을 형성하게 됐다”고도 말한다. 무임승차는 더 이상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혜택이 아니란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일주일간 수도권 전체 노선(서울·경기·인천·충남·강원 포함) 모든 역사의 무임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 거주자는 약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28.7%), 인천(5.1%), 충남(0.6%), 강원도(0.1%) 거주자가 뒤를 이었다.


대전·광주 등 다른 지자체 역시 고민이 깊다. 지난해 대전지하철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11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광주지하철의 손실액은 85억원이었다. 광주의 무임승객(600만명)이 전체 승객(1900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6%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광주지하철 노선이 전통시장·공원 등을 지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선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교통 복지를 위해선 지자체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교통 복지는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는 만큼 지자체의 요구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 역시 당장 철도 건설 승인을 받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비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충분히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건설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자체 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선영 기자, 대전·광주=김방현·김호 기자 youngca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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