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실 시공 현장


오늘의 부실 시공 현장


#1 평택 미군기지 ‘부실시공’ 의혹…창고시설 내진설계 다른 기준 적용


올 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일부 시설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군기지 내 포스코 건설이 시공 중인 ‘창고시설’의 핵심 설비에서 내진설계 기준이 당초 설계지침서와는 다르게 적용됐다는 겁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방부 산하 ‘주한미군 이전사업단’이 맡아 지난 2006년부터 사업을 주관해왔습니다.

부실공사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은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4년 수주한 미군기지 내 ‘창고시설 건립공사’.



지상 1층, 연면적 10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시설 5동과 함께 군견훈련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모두 2천1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 창고시설의 핵심설비 중 하나인 ‘적재선반(RACK)’이 미 측의 내진설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시공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측 주한미군 이전사업단(MURO)과 미국 측 주한미극동공병단(FED)이 공동 승인한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보면 “창고시설은 ‘UFC 3-310-04’라는 내진설계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UFC 3-310-04’는 미 국방성 통합시설 기준서의 설계 지침서로, 근거조항에는 수평과 수직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을 담았습니다.


즉, 창고시설 건립 시 수평과 수직에 대한 미 국방성 통합시설 기준의 내진 설계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이 제출한 공사용 도서에는 “미 측 기준인 UFC 대체방안으로 한국공업규격인 ‘KST 1371’로의 시공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미 측 기준이 아닌 한국 측 기준으로 시공을 했다는 건데,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 측의 내진 설계 기준을 따랐고, 이는 미 극동공병단(FED)과 주한미군 이전사업단 산하 종합사업관리단(K-C PMC)이 모두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미 측의 내진설계를 따르지 않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포스코건설 관계자]  “(미 국방성 내진설계를 대신해) 테스트를 수행한 곳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에서 했고요. KS(한국 기준)를 말하는 거에요. 장소랑 물건이랑 준비를 하고 오셔가지고 검사하고…”

연구소 측도 마찬가지로 한국 기준의 내진설계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관계자]  “미국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KS(우리나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 거죠. 처음에 미국 기준으로 해서 진행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안돼서 저희는 진행을 못한다고 하니 그럼 KS 기준으로 하자 해서 KS로 진행한거죠.”

연구소의 시험성적서 자료 하단에는 ‘이것은 단지 참조용 시험테스트로 어떠한 품질인증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스코건설이 미 측의 내진설계를 대신해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는 참조용 테스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재 창고시설에 어떤 물건이 적재될 지 공개 되지는 않은 상황.


자칫 해당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단하기 어려운 사태로 번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경고합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sualuv@ifm.kr




#2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시설 부실 시공감리 논란


감사원 감사결과, 중압배관 97% 설계와 다르게 시공

일부 배관은 설계보다 낮게 매설, 굴착공사 중 사고 우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공급시설 부실 시공감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일부 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승인과는 다르게 시공됐지만,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없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가스시설시공업체가 가스배관의 하천횡단 공사를 하고 있다.(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지난 5일 감사원은 상하수도와 전기, 난방, 가스,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의 관리체계 미흡으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시설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시가스시설과 공동구 분야로 나누어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사결과, 대다수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 시, 도면과 다르게 매설되고 있으며 시공감리를 책임지는 가스안전공사도 시공감리 시정통보서 발급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가스공급시설 중압배관 787건의 시공감리 중 765건(97.2%)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으며 이중 매설배관이 늘어난 경우가 457건, 감소한 경우도 308건에 달했다. 더욱이 나주시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배관이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할 때 하월하는 것으로 허가·승인한 240건은 설계도면과 달리 상월로 시공됐다.


감사원은 가스공급시설 배관이 당초 협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면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시 배관 파손에 따른 가스누출사고 발생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6년 12월 경남 창원시에서는 도시가스배관이 당초 제공받은 도면과 다르게 설치돼 굴착공사 중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출된 도면과 다르게 시공해도 시공감리가 진행된 것은 현행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기준(이하 시공감리기준)과 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이하 검사업무 처리지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시공감리기준에 따르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경우, 감리원은 ‘시공감리 시정통보서’를 발급하고 개선될 때까지 감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감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은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다’로 규정돼 있다. 반면, 검사업무 처리지침에서는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것을 도시가스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설공사계획 승인권자(지자체) 등과 협의없이 시공이 가능하도록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시공현장에서는 허가된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가능했던 셈이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에 대해 공사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감리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시공감리기준에 맞게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도 시설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이 변경될 경우, 승인권자 등에게 협의하도록하는 처리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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