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취소


하남시,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취소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공모사업 사업자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공모지침 위반당연무효 사항

공정성 공공성 훼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 해당

공모사업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임직원 징계요구

신규 투자사업 추진절차 투명성 및 공정성 · 공공성 강화 계기 마련


   하남시는 31 일 천현 ․ 교산동 일원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예비사업 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업무처리의 소홀한 처리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밝혔다 .


          천현, 교산동 36만평 규모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미디어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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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 7 월 25 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권고에 따라 시에서는 8 월 중 감사를 실시했다 .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날 오전 10 시 기자회견을 열고 “ 지난 8 월 30 일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하남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 11 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 ” 면서 “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현저한 훼손을 한 것으로써 하남도시공사에 우선사업자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다 ” 라고 말했다 .




하남시가 2016 년 8 월 하남도시공사를 ‘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 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 하남도시공사는 공모사업의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 공사는 공모지침과 위배되는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의 인정과 평가 과정의 불비함 , 신청서류에 대한 관리 미숙함 , 시의회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인해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또한 , 신규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의 필요성 등 기본계획의 수립 ,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 시의회 의결 ,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여야 하나 , 먼저 민간사업자의 공모 및 선정을 한 다음에 필요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지방공 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


한편 ,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 제 65 조의 3) 에 의거하여 시가 중심이 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규 투자사업의 적법성 , 투명성 , 공정성 및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아울러 하남도시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한 투명성 · 공정성 강화와 전문성 보강 등 전반적인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




[참고자료]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 감사결과

 

감사결과

공모사업의 부적적절한 업무처리 : 징계요구

공모지침 위반 등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처분


추진경위

2012. 1.13.: 하남도시공사 ,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2012. 5. 4.: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1 차 ( 응모자 없어 사업 무산 )

2013. 6.28.: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2 차 ( 응모자 없어 사업 무산 )

2016. 8. 1.: 하남도시공사 ,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통보

2017. 2.14.: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 차

2017. 7.19.: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평가

2017. 7.21.: 미래에셋대우 ( 주 ) 컨소시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7. 8. 8.: 하남시의회 , 사업자 선정 조사특별위원회 개최

2017. 8.22.: 하남시의회 , 감사원에 감사청구

2017.11.10.: 감사원 , 하남시의회 감사청구 각하 ( 청구인 자격 미비 )

2017.12. 7.: 하남시 주민 (422 먕 ) 감사원 시민감사청구

2018. 1.26.: 감사원 , 시민감사청구 기각 ( 이유없음 )

2018. 4.17.: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자 선정 고충민원 접수

2018. 7.25.: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공사에 사업자선정 취소 권고 , 하남시에 감사 의뢰


하남시 ( 감사자 ) 의 의견

공모지침 위반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고 , 일련의 선정 절차과정에 드러난 부적절성은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 , 사업자 선정 취소처분이 타당


지방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은 시가 중심이 돼서 타당성검토 , 공청회 및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 신속성보다는 공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


향후계획

하남도시공사에 감사결과 통보

관련규정 발췌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제8조(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⑥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제11조(사업신청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한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사업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8. 토지개발사업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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