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과 함께 떠들썩 했던 수천억원짜리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방치 '논란'


남북과 함께 떠들 했던 수천억원짜리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방치 '논란'


막상 끝나니까 "나몰라라"

폐막한 지 6개월, 관련법 개정 이뤄지지 않아

올림픽 유산 사업 시작 조차 못해


강원도, 올림픽 시설 효율적 관리, 

동계올림픽특별법 개정 건의 


중앙정부 국회 대상 사후관리 관련 사항 

특별법 개정 필요성 지속적 설득할 것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평창패럴림픽대회가 폐막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림픽 유산 사업의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원짜리 경기장 시설은 관리 인력이 있긴 하나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평창올림픽 스키점프 시설, 6개월째 소유권이 양여되지 않아 유산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tacotacotaco/22132196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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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아이스아레나(피겨·쇼트트랙)와 강릉컬링센터는 올림픽 개최 이전부터 강릉시가 사후관리 주체로 결정돼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가 관리주체로 결정된 스키점프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바이애슬론센터와 용평리조트의 용평알파인 경기장, 휘닉스평창의 휘닉스 스노우파크는 경기장 소유권이 양여되지 않았다.


대학으로 관리주체가 결정된 슬라이딩센터(한국체육대학), 관동하키센터(가톨릭관동대학교), 쇼트트랙 보조경기장(강릉영동대학)도 경기장 소유권이 양여되지 않아 현재 강원도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른 지자체로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에 양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찬열(경기 수원갑·바른미래당) 의원이 평창올림픽 개막 전인 올해 초 시·도가 국가, 공공기관, 특수법인에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6개월 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에 "평화올림픽 실현을 눈 앞에 둔 평창올림픽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스럽다"며 "조속한 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올림픽 유산인 경기장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면 평창은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선알파인,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센터 등 경기장 3곳도 양여 문제가 유산 사업의 걸림돌이지만 관리주체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강원도, 평창조직위는 경기장 13곳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 하는데 9085억원의 국민 세금을 썼다. 이 중 정선알파인 경기장에 들어간 세금만 2034억원이다.


올림픽 시설 철거 사업은 현재 85% 진행되고 있고 49명의 관리원이 강릉스피드스케이팅 등 경기장 7곳을 관리하고 있다.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에서 "올림픽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토록 동계올림픽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관련 사항 및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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