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3공구 주택건설사업 '갈등 심화'


인천 송도 3공구 주택건설사업 '갈등 심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포스코건설 간


NSIC인천경제청으로부터 2015년 승인받은 

F20·F2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취하 신청

3공구 E5블록에 주상복합 신축안 발표


포스코,"독단적인 처사"


  인천 송도 3공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놓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와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0일 포스코건설은 NSIC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승인받은 3공구내 F20·F25블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취하 신청했다고 밝혔다. 


                NSIC가 2015년 승인받은 포스코건설의 F20·F2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취하 신청에 이어

                E5블록에 주상복합 신축안을 발표했다. 사진: E5블록에 주상복합 신축 조감도


NSIC 송도 E5블록 분양 계획에 포스코건설 "이율배반적 행위"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6716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올 스톱’…NSIC에 무슨 일이?

http://www.nocutnews.co.kr/news/48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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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F20, F25블록은 연면적 16만5705㎡에 지하2층, 지상37층 9개동 826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NSIC가 지난 2016년 7월에 경제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당장이라도 분양이 가능한 사업"이라며 "스탠 게일 회장 개인의 미국 내 세금문제로 중단된 해당 사업계획을 최근 NSIC가 취하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이미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취하 신청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업계획 승인이 취하될 경우, NSIC는 재승인에 따라 최소 1년의 추가 지연기간과 약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은 "NSIC는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7대 3으로 지분을 투자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나 현재는 미 게일사가 모든 의사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손실이 뻔히 예상되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하한 것은 스탠 게일 회장의 송도사업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NSIC측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의 F20·F2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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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C 관계자는 "사업승인 후 인천시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10억원 이상 부과했고 포스코건설이 인출을 거부해 부과금 납부를 하지 못했다. 부과금 납부가 지연되자 NSIC 소유의 퍼스트파크 상가에 가압류를 설정했다"며 "해당 분양자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으려고 하자 가압류로 인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시에 다른 자산을 제공해 가압류 물건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했고 이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부과의 원천사업인 F20, F25의 사업승인을 일단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피해자들이 경제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포스코건설에서 소송을 제기, 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반박했다.




NSIC 관계자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의 민원과 소송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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