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조사위, 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라고?..."인권조사위는 도대체 뭔가?"

경찰청 인권조사위, 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라고?..."인권조사위는 도대체 뭔가?"


경찰에 쌍용차 노조 訴 취하 권고


각 부처에 있는 인권조사위원회는 공정성 미확보 단체

전 정권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잡아내

정부 정책 편향 옹호 논란

(케이콘텐츠편집자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28일 지난 2009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을 주도한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등을 상대로 경찰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조사위는 "경찰력 과잉 행사로 노조원들이 본 피해가 상당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쌍용차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취하하라"고 했다. 조사위는 민변 출신인 유남영 위원장을 비롯해 진보 성향의 변호사, 시민 단체 활동가 등 민간 위원이 다수다. 소송 취하 여부는 경찰청장이 최종 결정한다.


2009년 7월 21일 경기도 평택의 쌍용차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2009년 평택에선… - 2009년 7월 21일 경기도 평택의 쌍용차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이날 경찰은 공장으로 수차례 진입을 시도했지만, 새총과 사제 무기까지 동원한 노조의 격렬한 저항으로 결국 공장 진입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조사위의 이번 권고는 사법부의 판단과 정면 배치된다. 경찰이 공장 점거를 기획한 쌍용차 노조, 민주노총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주장한 14억원대의 피해액 대부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1억원을 배상하라"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2009년 4월 회사 측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5월 22일부터 77일간 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다. 구조조정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파업 이유가 될 수 없다. 점거 농성도 불법이었다.


당시 경찰은 쌍용차 측으로부터 이들을 해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노조원들은 사제(私製) '볼트 대포', 화염방사기, 화염병으로 맞섰다. 경찰은 여러 차례 해산하라고 경고했지만 노조원들은 새총을 만들어 볼트·너트를 쏘고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 진입을 막았다. 경찰은 특공대를 포함 2500여 명을 투입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농성자 500여 명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 122명이 다치고 경찰 헬기 등이 파손됐다.


조사위는 "경찰이 진압 당시 헬기와 크레인,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노조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경찰이 농성자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헬기를 투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농성자들이 옥상에서 화염병, 새총 등으로 경찰을 공격하자 저공비행하는 헬기로 바람을 일으켜 시위대의 공격을 막았는데, 이것이 '경찰항공운영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남영 위원장은 "헬기 저공비행이 위법이었다는 점은 (기존 쌍용차 관련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경찰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300m 이하의 고도로도 비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경찰청 고위 인사는 "조사위가 헬기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 중 헬기 관련 피해 금액이 5억2000만원대로 전체 소송액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취하된다면 노조 측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사위는 이날 당시 진압이 'MB 청와대'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이 진압 계획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고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은 8월 4일 경찰이 평택공장에 투입될 때 관련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강 청장은 다음 날도 경찰 투입 중지를 지시했지만 조현오 경기청장이 경찰청장을 넘어 청와대 고용노동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접촉해 농성을 진압했다는 것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 조직에서 경고를 받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농성 진압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청장의 권한이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9/2018082900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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