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영 LNG발전소 건설 취소 결정 '현대산업개발' 손들어줘

 

법원, 통영 LNG발전소 건설 취소 결정 '현대산업개발' 손들어줘


'새 국면'에 접어들어


산업부 취소 결정에 사업자 행정소송에서 승소

현 통영시장 반대입장...추진 여부 불확실


착공 지연으로 사업권 취소

현대산업개발 행정소송 승소

산업통상자원부 항소 가능성


    정부가 사업권 취소 결정을 해 백지화 처지에 있던 통영 LNG발전소 건설에 대해 법원이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특히 강석주 통영시장이 후보시절 LNG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던 터라 통영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홍순옥)는 지난 16일 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발전소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산신문


통영LNG발전소 건설 사업, 전기위원회서 “취소”

http://www.hans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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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사업 착수에 필요한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했고, 같은 시기 허가받은 다른 프로젝트와 형평성 등을 보더라도 산업부의 사업권 취소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사업 진행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산업부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산업부가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예상대로 산업부가 항소를 하면 또다시 법정 다툼은 하세월이 될 수 있다. 이미 1심에서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사업 지연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제는 또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수산업계가 줄곧 반대 뜻을 보인다는 점이다. 어민들은 발전소가 가동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온배수로 주변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통영시 대응과도 연결된다. 강 시장은 지난 6·13 선거를 앞둔 후보시절 LNG발전소 건설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후보시절 반대했던 지역 현안에 대해 시정 최종 책임자로서 그 기조를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당장 조선업 붕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면 시장으로서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처지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이 재개되면 3년 6개월로 예상하는 건설사업에 하루 평균 600여 명, 연인원 76만 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지역인력 고용과 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면 통영시로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환경단체 등도 발전소 건립으로 일정부분 고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정지 바다에서 월 6000명 이상이 굴 까기와 양식에서만 고용된다는 점을 든다.


통영시 박춘근 지역경제과장은 "조선산업 붕괴 등으로 LNG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 여론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통영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LNG발전소는 현대산업개발이 1조 4000억 원을 들여 안정국가산단 성동조선해양 내 건설하려는 민자 발전소다. 지난 2013년 8월 현대산업개발이 면허를 획득하면서 본격화했다. 하지만 이후 발전소 온배수 배출 문제와 함께 발전소를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해 '사업 무산설' 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는 2016년 안에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두 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해 사업권 취소 마지막 날인 지난해 3월 31일 성동조선해양 땅 매입에 성공했다.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는 그러나 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발전소 사업권 취소를 결정,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청일 기자 haha@idomin.com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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