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경기도, 전국 최초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인 13개 등 18개 시군 42개

12개 공사재개 유도ㆍ2개 철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 정비를 위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확정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용인 13개, 과천 5개 등 18개 시군에 42개다.


10년 초과 건물이 26개로 절반이 넘고 5년 이상이 15개, 5년 이하는 1개다.

공사 중단원인은 건축비 부족과 부도 등 자금난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소송, 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한 방치 건축물/뉴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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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정비계획에 따라 5개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고, 12개는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23개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공사자력 재개 지원을 위한 시군,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 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려웠는데, 관련 정책 수립으로 합리적 관리체계가 마련돼 도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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