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銀産分離


은산분리 銀産分離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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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한 기업이 실질적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주주 구성이 복잡해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율을 50%까지 허용한다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기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가지고 있으나 은산분리 제약에 막혀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이다. 이 경우 IT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IT 노하우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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