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없는 행정소송 논란..."4년 끈 건축허가소송 승소불구 꿈쩍않는 지자체


강제력 없는 행정소송 논란..."4년 끈 건축허가소송 승소불구 꿈쩍않는 지자체


의무이행제 도입하면 강제 가능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 


   업무 중 사고로 남편을 잃은 A씨는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에 대한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행정소송을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상담을 해준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사유로 또다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며 만류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물류회사는 2011년 사업 확장을 위해 숙박시설을 세우겠다고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easylaw.go.k


* 행정심판의 종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63&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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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같은 해 행정소송을 내 2014년 대법원에서 "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아냈지만 이후에도 시는 2년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반쪽짜리` 권리구제에 그쳐 

이처럼 국민이 잘못된 행정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충분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정부·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해도 행정기관이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를 대며 판결대로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재검토하겠다며 시간을 끄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나 행정기관에 법원 판결을 바로 따를 수 있도록 강제하는 `의무이행소송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이 위법한 거부 처분을 내리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대로 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소송 제도다. 


의무이행제 도입하면 강제 가능 

현재의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만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청이 부당한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했다면 민원인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낼 수 있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대로 이행해달라"는 소송은 낼 수 없다. 또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도 무시하거나 다른 사유로 다시 허가를 거부하면 당사자에겐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러나 의무이행소송제를 도입하면 법원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판결을 이행하도록 행정청에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초생활수급자격 인정, 산업재해 급여 청구, 중증장애 인정 신청, 영업정지 취소 신청,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년째 국회서 도입 난항 

의무이행소송제는 2002년 대법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16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2011년, 2013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또는 입법예고됐지만 "행정부 권한을 사법부가 침해하게 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행정 실무자들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 이미 행정사건에 대한 불복 수단은 충분히 마련된 상태"라고 반대한다. 학계는 의무이행소송제를 적극 지지한다. 행정소송법 개정 위원이었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무이행소송제의 효과는 학계에서 30여 년간 연구돼왔다, 제도 도입으로 행정이 마비된다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 

현재 독일 일본 대만 등이 의무이행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1960년 의무이행소송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행정기관 처분이 위법할 경우 의무적으로 "처분을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에는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아닌 의무이행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게 했다. 일본은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을 개정해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대 국회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원장 김용석)은 오는 9월 개원 20주년 학술행사에서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등 행정재판의 발전 방향에 관해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부장원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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