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北 석탄 반입 관련 로펌에 법률자문 의뢰"


"한전, 北 석탄 반입 관련 로펌에 법률자문 의뢰" 


지난 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실 경우 제재대상 여부


이는 석탄반입을 인정한다는 증거

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대상에 포함 가능성 높아


모르고 저질렀나?


   한국전력공사가 산하 자회사인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실이 7일 드러났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사실일 경우 한전이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자문을 의뢰받은 로펌들은 현재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서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지금껏 ‘남동발전은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믿고 수입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한전이 이같이 법률 자문을 의뢰함에 따라, 한전이 북한산 석탄 반입을 이미 인지했으며 그에 따른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실은 “만약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회사인 한전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따른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은 한전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전 발행 주식 총수의 5.18%, 금액으로 약 2조8000억 원이 거래되는 뉴욕 증권시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며, 약 12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는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믿고 수입했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한전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나”며 “한전의 법률자문 요청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 문제를 쉬쉬할수록,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만 거세질 뿐”이라며 “하루빨리 북한산 의혹 석탄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7/20180807028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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