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꼴 날까봐 부들부들 떠는 금융사


BDA 꼴 날까봐 부들부들 떠는 금융사

北과 거래한 마카오 BDA
美 제재로 인해 결국 파산

국내 금융사도 최악 땐 퇴출
은행들 관련거래 전면 재조사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에 국내 금융회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었다. 미국 재무부가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미국 은행을 비롯한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은 특히 한국에서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마카오 은행인 BDA를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거래에 이용됐다는 혐의를 적용해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했으며 이 때문에 BDA는 은행 자체가 사라졌다.

2일 한국남동발전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무연탄을 반입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북한산 석탄 유입과 연관이 있는지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다. 한 은행 관계자는 “7월 말에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며 “하지만 당초 반입에 관여한 무역회사가 A사나 B사가 아닌 H사로 전해지며 다시 한번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긴장하고 있는 것은 ‘BDA 사태’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BDA가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예치하고 해당 자금의 거래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BDA를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미국 은행들은 BDA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예금주들이 대규모 현금을 인출하면서 하루 만에 은행 자산의 3분의 1인 1억33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마카오 당국은 이 영향으로 사실상 파산한 BDA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미국이 한국 은행에 대해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 은행뿐 아니라 기업들이 입을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국내 은행들이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제한받으면 기업의 수출입 과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은행들이 내부 거래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바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고의로 누락하면 해당 담당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보고를 누락할 경우 고의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을 게 뻔하다”며 “차라리 은행이 먼저 발견해 신고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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