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전문가 분석]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S. Korea to raise minimum wage for 2019 by 10.9%


[해외사례 전문가 분석]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

S. Korea to raise minimum wage for 2019 by 10.9%


최저임금 10.9% 인상 강행 

임금 인상 2년간 30%, 멀쩡한 나라 중엔 없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인상 속도다.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우리나라는 2년 만에 29%나 최저임금을 올렸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지만, 이를 내년도에 8350원까지 올린 것이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멀쩡한 나라 중에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나 올리는 나라가 없다"고 꼬집었다.


BloombergQuint



S. Korea to raise minimum wage for 2019 by 10.9%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80714000027

edited by kcontents


그는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주는 것"이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2%,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3~4%, 물가상승까지 감안한 경제성장률이 4~5% 수준인 나라에서 이보다 무려 3~4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과연 어느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다른 문제는 적용 대상에 예외나 차등을 전혀 두지 않는 방식이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다가 2015년부터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정책을 바꾼 독일도 국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짰다. 이미 노사 간 협약이 체결된 업종은 2016년 말까지 협약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최저임금심의회를 두고 지역 사정에 맞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실제로 일본의 올해 최저임금은 최고 958엔(도쿄)에서 최저 737엔(오키나와)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지역별로 각각 역내 산업별 최저임금액을 세세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홋카이도의 최저임금은 유음료 제조업에서는 850엔을 적용하지만 철강업에서는 927엔을 적용한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인상한 반면 일본은 기업 수익성 개선을 고려해 연간 3% 수준의 인상 목표를 설정했고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인상폭도 차등화했다"면서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희석 기자 /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