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야?...완전 노예계약이네


노조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야?...완전 노예계약이네


민노총의 황당한 행태 드러나

갑질 대단해


  조합원들에게 사실상의 ‘노예계약서’까지 강요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각의 황당한 행태가 드러났다.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대전충청지부 지부장이 전(前) 조합원 2명을 상대로 ‘위약금(違約金) 500만 원씩을 내고, 위약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의 이자도 물라’는 취지의 소송을 대전지법에 지난 7월 2일 제기한 사실이 1일 보도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 가입 등을 포함해, 민노총 조합원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위약의 벌로 500만 원을 낸다’는 식의 ‘확약서’를 근거로 낸 소송이다.  


주거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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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노예처럼 묶어두기 위한 ‘벌금 계약서’는 시대착오를 넘어 ‘노조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명시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민노총에서 지난 4월 탈퇴한 뒤 한노총에 가입해 소송당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작년 9월 민노총 간부가 찾아와 확약서 서명을 요구했다. 서명을 안 하면 공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증언했다. “나와 관계없는 민노총 집회에 강제 동원되고, 참석하지 않으면 벌점 부과로 일감을 딸 수 없게 해 탈퇴했다”고도 밝혔다.  




같은 이유로 소송당한 또 다른 기사는 “조를 짜 조합 간부들 대신 일하고, 돈은 간부들이 가져갔다”고 토로했다. 그런데도 민노총 지부는 “민노총이 일자리를 마련해준 기사들의 탈퇴는 이익만 취하고 조합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운운했다. 적반하장이다. 고용노동부도 “탈퇴의 자유를 제약한 규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민노총 일각은 후안무치한 행패를 당장 중단하고, 상식이나마 갖춰야 할 때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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