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예타 생략한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예타 생략한다


북은 가만히 있는 남한만 서두르나

속도 완급 조절 필요


신중해야 할 사업 사전조사 과정 생략 시

나중에 문제 발생 시 대책 무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나 도로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3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철도연결 등 판문점 회담 이후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를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24일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 점검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경의선 

판문점 구간과 북측 사천강 구간을 점검했다.(통일부 제공)2018.7.24/뉴스1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뢰로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며 조사기간은 6개월(긴급사안은 3개월)이다.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는 2011년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공공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남북경협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를 준비하고 통과하는 기간만 1년 가까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편익비(B/C)가 확보돼야 하는 까닭에 절차상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국무회의 등을 통해 남북경협사업 사안 중 조사 제외대상을 선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도로 B/C의 경우 도로신설에 따른 주변 교통정체 해소 등이 가장 높은 경제적 가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남북도로나 철도는 이를 감안할 비교군이 마땅치 않아 실제 경제적 실익이 있어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형식으로는 구현하기 힘들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남북경협사업 중 남측의 철도와 도로 단절구간 사업에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총사업비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동해, 경의선의 도로 및 철도 연결을 위해 우선 남측 단절구간 사업절차 진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남측 연결사업 중 철도의 경우 강릉-제진 구간 104.6㎞(단선)의 사업비로 2조3490억원이, 문산-개성 남측구간 도로 11.8㎞의 사업비로 5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철도·도로 공동점검 및 조사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 제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측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추진방안 마련, 설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남북경협의 속도를 감안해 해당사업의 기초비용인 기본-실시설계비를 내년에 긴급편성하거나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남측사업의 재원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지만 남북경협의 기초사업인 만큼 법안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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