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형 입찰 심의제도 투명성 개선한다


조달청, 기술형 입찰 심의제도 투명성 개선한다


기술변별력 강화 제고 등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 7월 30일(월) 발표


설계점수 총점차등제 도입, 심의위원 풀 확대 등


   조달청은 7월 30일(월)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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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변별력 강화) 먼저,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기술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활용 중

  

② (투명·공정성 제고) 다음으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중점과제인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대폭 확대*해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 접촉 금지 기간 및 대상 : (현행) 평가 20일 전부터, 당해 심의위원(10명∼20명) → (개선) 평가 75일∼150일 전부터,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56명)


아울러 심의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청렴서한을 발송하고, 청렴 워크숍을 개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③ (심의회 운영방법 개선) 또한, 심의위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하여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하고,

*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및 사유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 조치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POOL)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요약)


총점차등평가 적용 예시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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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이와 같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8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8월초 공고 예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 및 일반 국민들(‘국민생각함 대화')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되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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