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대우건설 인수손해 배상소송서 사실상 승소 확정


금호산업, 대우건설 인수손해 배상소송서 사실상 승소 확정


대법원 "1000억대 대우건설 우발채무 소송 다시 심리"


   대우건설 매각에 뛰어들었던 금호산업 등이 1000억원대 우발채무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당초 예상보다 큰 금액을 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 시점부터 지급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KDB생명보험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은행 등 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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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진술 및 보증했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돼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며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해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 2심에서 액수 산정을 잘못했다고 보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청구권은 이미 발생했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예비적 원고로 참여한 T사를 포함해 캠코 등이 총 673억141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개별 손해액 합계가 주식매매대금의 1%인 64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손해액을 671억2341만원으로 산정했다.


금호산업 등 24개사로 구성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주식 매각절차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매도인대표인 캠코와 6조4255억2421만원 상당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금호산업 등은 ▲하수관거정비 사업 담합 과징금 ▲팔라우 도로포장공사 지연 책임 ▲예맨 LNG 탱크공사 지연 및 재시공 손해 ▲장애인고용부담금 ▲해외 상표권 사용 비용▲창신초 재건축 공사 비용 등 우발채무가 생기자, 캠코 등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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