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시공 업체,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앞으로 부실시공 업체,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영업정지 벌점 업체,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제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대 2년간 대출 제한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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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되며,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 (예)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융자 불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하여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하여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하여 제한하며,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하여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되며 사업주체ㆍ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 (예) 6개월 영업정지 + 벌점 10점 = 최대 2년간 신규대출 및 추가융자 중단 


영업정지처분기간 별 출자・융자 신청의 제한 기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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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 후분양 자금 대출 허용 공정률(60% 이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 예정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번호: 044-201-3342, 3345 팩스: 044-201-5530)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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