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나라의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누군가 변호사 출신들을 떠올린다면 바로 아래 이야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2월 12일, 2012년

stevejung


   이 글은 며칠 전 만난  님이 보내 온 글인데 평소 필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유사하고 지난 총선 때 국회에 사법고시 출신이 너무 많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적이 있어서 여기 공유합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은 이해 바랍니다. 스티브생각


변호사가 나라의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


아무개, 아무개 씨가 변호사출신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변호사는 나라의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만은… 그리고 어떤 특정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변호사 일반을 두고 하는 말로서… 그 이유를 다섯 가지만 들어보자.




첫째로, 변호사는 무식하다.


변호사로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여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의외로 무식하다.


우선 사법시험합격률이 높은 모모한 법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무지하게 어려우므로 법과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면 어릴 때부터 과외수업이네 뭐네 하면서 한눈 팔 여유 없이 입시공부에 전념할 수밖에 없고, 법과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는 4년 동안 전심전력 사법 시험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그러고도 모자라 법과대학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예는 오히려 희귀하고 졸업 후에도 한두 해 또는 서너 해 더 공부해야 겨우 합격하는 것이 보통이다. 입시공부나 사법시험공부 이외에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해볼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없이 오로지 한길로만 달려서 변호사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서량이 너무 빈약하고 다른 분야의 경험을 쌓거나 사색이라도 할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일단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 놈의 ‘공부’에 신물이 난 나머지 책과는 담을 쌓고 지내기가 일쑤이고…


법이라는 것이 혹시 우주의 원리나 사회 또는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라도 하다면 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로써 무식을 면할 수도 있겠으나 흔히들 말하듯이 법이란 ‘빵을 위한 학문’일 뿐 그런 고차원적인 그 무엇과는 관계없는 자질구레하고 시시한 상식이나 잡동사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니 법을 아무리 공부해봐야 그 자체로써는 무식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 어찌 무식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둘째로, 변호사는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려 한다.


변호사가 주로 하는 일은 소송의 어느 한쪽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기 측의 잘못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하는 일에 몰두하여야 한다.


설사 자기 측에 잘못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소송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 당사자가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 버리면 소송이 성립될 여지가 없으니까… 만약 어느 변호사가 섣불리 자기 측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다가는 당사자로부터 배임행위라고 고소당하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자기 측의 잘못은 철저히 감추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 비난하는 일을 잘 수행할수록 유능한 변호사로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며, 출세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된 法諺에 ‘좋은 변호사는 나쁜 이웃(A good lawyer, a bad neighbor.)’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변호사 개인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직업적 특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로, 변호사는 所信이 없다.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는 어느 쪽 당사자의 편이 되 든 능히 이를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쪽편이 되면 이쪽의 논리로, 저쪽편이 되면 저쪽의 논리로 재빨리 변신하여 그 입장에 따른 변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 변호사 자신의 소신이라는 것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 철저히 어느 한쪽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쪽의 편이 되 든 언제나 멋들어진 변론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은 언제나 청산유수와도 같이 막힘이 없어야 하고, 심지어 극악무도한 범죄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말만 듣고 있으면 그 범죄인이 마치 천사라도 되는 양 착각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 잘하는 변호사’라는 말이 있는 것인데 이 말은 뒤집어보면 ‘소신 없는 변호사’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가위 無所不爲요 能小能大라고 할 만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신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古典을 읽어보면 말 잘하는 說客은 때로는 큰 공을 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업신 여김을 당하거나 그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說客이 오늘의 변호사에 해당한다고 할 만하다.


넷째로, 변호사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소송에 있어서는 오로지 이기는 것만이 善이요 지는 것은 惡이다. 이기면 富와 名譽를 차지할 수 있으나 지면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여유가 있겠는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기고 보자는 각박한 심리상태에서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이 변호사의 日常이라고 할 수 있다.


설사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하고 있더라도 이에 애써 귀를 막고 있어야 한다. 자칫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는 변호사 스스로 설복되어 戰意를 상실한 나머지 효과적인 변론을 펼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하는 말은 들어보나마나 전부 거짓말이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단정하고 귓전으로 흘려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변호사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삼성재벌의 이건희회장이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그 아들에게 ‘傾聽’을 최고경영자의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의 하는 짓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변호사는 남의 능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한다느니, 천재라느니 하는 따위의 말을 들으며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 들어 가기 어렵다는 법과대학에 들어갔겠다, 거기다가 곧잘 옛날의 과거시험에 비유되곤 하는 사법 시험에까지 합격하였으니 그 눈에 다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대수롭게 보이지 않을 만하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변호사의 직업 자체가 그런 唯我獨尊的 태도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유능하다고 인정한다면 변호사는 마땅히 사임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방이 더 유능하다면 그 소송은 보나마나 패소할 것이 뻔할 테니까…




겸손의 미덕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맡은 이상 그는 그 사건에 있어서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능한 변호사로 되어야 하고 그렇게 자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이나 다른 변호사가 더 유능하고 자기는 능력이 모자란다고 겸손을 떠는 변호사에게 누가 소송을 맡기겠는가? 그런 겸손한 변호사는 고객이 없어 곧 폐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겸손하지 못하므로 남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휘하에 거느리는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모두들 자기보다 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뿐이니 어찌 그들의 하는 일이 탐탁하게 보일 것이며 다른 사람들인들 어찌 그 옆이나 밑에서 편하게 배겨낼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변호사들 중에 외톨이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역시 이건희회장의 교훈 중에 ‘三顧草廬’가 들어 있더라 만은 이 덕목 또한 변호사에게는 잘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나라의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대충 꼽아보았다. 너무 많이 나열하고 있다가는 변호사들로부터 돌팔매질이라도 당할 까봐 겁나서 줄이고 줄여서 다섯 가지만…


모든 변호사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은 물론 아니겠으나 일반적인 경향으로서는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변호사는 나라의 최고지도자로 선출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어쩌다가 나라의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는 일이 생기면 자칫 나라의 불운으로 귀착될 소지가 없지 아니하다.


변호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꼭 하고 싶어 못 견딘 나머지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관이나 국회의원쯤 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말 일이다.





아래 글은 나의 친구가 쓴 부언 설명입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진짜로 무식하다.


옛말에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긴 하더라만 무식하면서도 마치 유식한 양,

그것도 최고로 유식한 양 설쳐대는 몰골들을 보고 있으면 기가 차고 한심하여 밥맛을 잃을 정도이다.




진짜로 유식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노…

우리 대부분이 무식한 채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백 번 옳다고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면 무식의 소치라고 비난 받게 되지는 않을까?”, “남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 결정해야지…”,

“이 문제에 대하여 잘 아는 전문가는 어디에 있을까?”, “옛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더라?”, “후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일단 결정하였더라도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처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도 그런 겸손한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정반대되는 주장과 주장이 서로 부딪쳐 요란한 쇳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원래 그런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인가

http://www.stevejung.co.kr/?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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