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최초 민간 투자사업 실패 '부산대', 국민 세금 771억원 축내


국립대 최초 민간 투자사업 실패 '부산대', 국민 세금 771억원 축내

  

대법원, 부산대 효원이앤씨 대출금 771억 농협에 대납 판결


   국립대 최초로 민간 투자를 받아 상업시설을 짓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실패해 국민 세금 771억원을 축내게 됐다. 부산대는 민간 투자를 받아 상업시설을 지었지만 민간 투자자가 빚을 갚지 못하자 대법원은 부산대가 대신 갚으라고 지난 24일 최종 판결했다. 부산대는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예비비로 빚을 갚을 예정이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건물을 지은 꼴이 됐다.     


국내 대학 캠퍼스 안 최초 민간투자 대형쇼핑몰인 부산대학교 효원굿플러스가 2009년 개장할 당시의 모습.

 [중앙포토]


관련기사

"부산대 상업시설 20년간 민간위탁 운영계약은 무효"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B6%80%EC%82%B0%EB%8C%80-%EC%83%81%EC%97%85%EC%8B%9C%EC%84%A4-20%EB%85%84%EA%B0%84-%EB%AF%BC%EA%B0%84%EC%9C%84%ED%83%81-%EC%9A%B4%EC%98%81%EA%B3%84%EC%95%BD%EC%9D%80-%EB%AC%B4%ED%9A%A8/ar-BBIxV9W

edited by kcontents


이 사건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대는 2006년 시행사인 효원이앤씨와 계약을 맺고 2009년 효원굿플러스(효원회관)를 지었다. 효원이앤씨가 30년간 위탁 운영한 뒤 부산대는 2039년 효원굿플러스를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률 저조로 수익이 나지 않자 효원이앤씨는 2007년 빌린 400억원을 갚지 못하고 자본잠식 상태로 빠졌다. 2010년 부산대가 대납 보증을 서준 덕에 효원이앤씨는 농협은행에서 439억원을 대출받아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효원이앤씨가 농협 대출금과 이자마저 갚지 못하자 농협은 2013년 부산대가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1,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부산대가 대신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부산대가 농협에 갚아야 할 돈은 총 771억원에 이른다.   

  

다만 대법원은 부산대가 효원이앤씨로부터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농협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내렸다. 부산대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해준 셈이다.  대법원은 "농협은 건물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부산대가 대납 보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건물 인도 의무와 대출금 상환 의무가 동시 이행돼야 한다는 부산대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만큼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한다"고 판결 내렸다. 2심은 농협의 건물 인도 의무와 부산대의 대출금 상환 의무가 동시 이행돼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효원굿플러스 세입자 190여명이 효원이앤씨에 낸 보증금은 총 380억원으로 추산된다. 농협이 부산대에 대출금을 받으려면 농협은 세입자의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보증금을 받아내려는 세입자와 농협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부산대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 현재의 모습/연합뉴스

edited by kcontents


대법원은 부산대와 이랜드리테일과의 계약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함께 판결 내렸다. 부산대는 2011년 효원이앤씨와 협의해 관리 운영권을 전문유통업자인 이랜드리테일에 2039년까지 넘기기로 했다. 부산대는 계약 당시 효원굿플러스 건물 전체를 이랜드리테일이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효원이앤씨는 지하 2층~지상 3층까지만 이랜드리테일에 위탁했다. 4,5층은태성시네마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부산대는 2011년 7월 4, 5층을 다른 사업자와 계약한 사실을 감춘 채 체결한 약정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7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위탁관리운영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업약정 전체를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랜드리테일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인정했다.   

  

부산대 최재민 캠퍼스기획과 팀장은 "국립대 최초로 민자형 수익사업을 벌여서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효원굿플러스 건물을 돌려받으면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위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중앙일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