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걸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법원 "정부 30% 책임"


포트홀 걸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법원 "정부 30% 책임"


   도로가 움푹 패인 포트홀에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면 도로 관리자인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숨진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정도 크기의 포트홀이 만들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이틀 전 도로를 점검한 사실만으로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연합뉴스


 

동영상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180722005300038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