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표준보다 낮으면 "반드시 지자체 검증 받아야"


개별 공시지가, 표준보다 낮으면 "반드시 지자체 검증  받아야"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시가 현실화 드라이브


부실 조사자 처벌도 강화


   앞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비교 대상인 표준지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면 지자체의 검증 작업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공시가격 책정 난도가 높은 특수토지에 대해선 전문 조사자를 필수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도 바뀐다.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한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객관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사이트/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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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훈령`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우선 개별공시지가가 비교 대상 표준지 공시지가와 50% 이상 차이 나거나 전년 대비 변동률이 5%포인트 이상 차이 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무적으로 검증 작업을 거치도록 했다. 비교 표준지가 바뀌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 용도지역 등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변경된 경우 등도 지자체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공시가격 책정 시 난도가 높은 특수토지에 대해 전문 조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공시업무에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이 대형 법인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대형에만 국한됐던 업무수행평가 능력 대상이 중소형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부실 조사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지금은 3년 동안 3회 주의를 받으면 1년간 조사를 못하는데 5년 동안 2회 주의를 받으면 2년간 조사가 금지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는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국토부는 이달 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공동주택가격보다 시장가격 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토지 공시가 현실화와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감정평가 절차의 검증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자 평가 절차·시세 반영률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강화한 로드맵을 하반기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공시가격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조사자가 공시가격을 제출하기 전에 소속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 지사의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 시세분석서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해 시장 분위기를 면밀히 반영할 계획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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