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시간] "건설현장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52시간 근로시간] "건설현장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건설현장 무더위 '휴식 시간제' 유명무실

발주 시 폭염기간 고려되어야 즉 발주처 비용 부담 사항


며칠 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느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


열기를 식혀보려 살수차까지

동원됐지만 역부족입니다.


뙤약볕 아래 끊임없이 움직여야하는

작업자들은 비지땀을 쏟습니다.


동영상 갈무리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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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일/철근반장”옷을 벗어서 짜면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흘러내립니다. 그래도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온도계는 40도를 넘어섰는데요, 현장에는 철근이 뜨겁데 달궈져서 작업자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더욱 높습니다”


{박성일/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지난해말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면서 ‘적정한’ 휴식을 제공해야하고…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를 포함한 형사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게 되어서”}


무더위 휴식 시간제의 일환으로

1시간여 동안 휴식시간이 주어졌지만,대부분의 현장에선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건설현장 작업자”현장에 있는 식염 포도당같은 것을 자주 섭취해라 정도지 오늘 같이 더운날 작업을 중단하거나 한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현행법상 ‘적절한 휴식’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폭염시 1시간당 15분씩

휴식시간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뿐이라 무용지물입니다.




{건설현장 관리자”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면서…여기가 공장같은 곳은 아니거든요. 건설현장이 50분, 1시간 일하고 10분 쉬는 그런 데는 아니라서.”}


일본처럼 폭염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법의 구체화가 필요하고 발주시에도 공사기한에 폭염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백승덕/민주노총 경남본부”휴식비용을 노동자들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주처, 원청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지난 4년 산재처리된 온열질환자

가운데 70%가량이 건설현장 근로자인 상황.


폭염속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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