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재취업, 연봉 4000만 넘으면 국민연금 깎여"


"60세 이후 재취업, 연봉 4000만 넘으면 국민연금 깎여"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지난기사] 2018.07.09 

  올해 61세인 김 모 씨는 지난해 정년 퇴직하고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에 힘들어 하는 친구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국민연금도 나와 노후생활비를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예정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당황했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이야기였다.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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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국민연금 개시 연령만 되면 예정된 금액이 꼬박꼬박 지급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지급액이 깎인다. 올해는 월 소득 227만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27만원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다. 월평균소득 계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들어간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소득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사업소득자는 필요 경비를 빼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 이전의 연간 급여가 4000만원 넘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이다. 


감액 기간은 연금 수급 개시 시기부터 5년간으로 5년이 지나면 본래 연금을 받게 된다. 감액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227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100만∼200만원 미만은 10%, 200만∼300만 원 미만은 15%, 300만∼400만 원 미만은 20%, 400만원 이상은 25% 감액된다. 최대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의 절반까지다.   

  

재취업한 김 씨의 초과 소득은 150만원으로 내년 국민연금을 탈 때 당초 연금액 140만원에서 10% 깎인 126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재취업한 대가가 국민연금 감액으로 돌아오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그렇다면 무슨 수가 없을까.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국민연금은 수령 개시 시기를 1차례에 한해 최대 5년 늦출 수 있다. 대신 1년 당 연금액이 7.2%씩, 5년이면 36% 늘어난다. 김씨가 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하면 67세부터 190만원을 받게 된다. 물가상승분을 포함하면 이보다 많아질 수 있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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