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현장 '일요일' 무조건 쉰다


내년부터 건설현장 '일요일' 무조건 쉰다


주52시간제 맞춰 '일요 휴무' 시행

공공기관 발주한 모든 공사 대상


공사기간 연장·공사비 증가

건설업계 부담만 가중될 듯


대한건설협회, 

터널 등 연속 작업 필요한 공종 보완대책 있어야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공공 공사 건설 현장에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 제한 기간을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 이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맞물려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가에 따른 보상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수입 감소도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는 "다양한 공사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조건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회의에서 '공공 건설 공사 견실 시공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공공 공사 건설 현장의 일요일 휴무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도 52시간 근무를 정착시키고, 평일보다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주말 공사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재해 복구나 우천으로 인한 공기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일요일 공사를 허용한다.


터널 건설 현장 모습/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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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연말까지 대형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 없이 소규모 하도급 업체만 단독 공사를 하는지 점검에 나선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관리자급 직원은 출근하지 않고, 300인 이하인 하도급 업체 직원만 나와 공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사 제한 기간은 주말 이틀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적정임금제 시행과 포괄임금제 개선 등 근로자 소득 향상 대책과 병행해 토요일까지 공사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52시간제 도입과 일요 근무 제한 방침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이렇다 할 공기(工期) 연장과 공사비 재산정 기준을 받지 못했다"며 "건설사가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주(週)당 근로 일수가 줄어들면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 노동자의 수입 감소도 피할 수 없다.


대한건설협회는 "우선 신규 공사에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공사비 추가 반영, 연속 작업으로 이뤄지는 터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 공사를 허용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2/2018071204043.html#csidxd9f98232d39df97af875b85c91389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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