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발표

정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발표


발주청 현장관리 역량 강화

적정공기 확보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국토부)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 (부실벌점) (‘10)281 → (’17)750건 (167%↑), (사망자수) (‘10)487 → (’17)5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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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하겠습니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일부 공기업 → (개선)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 일요일을 대상으로 ’18.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19.上에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며,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 허용 


②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③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대책의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안전교육(기술자), 건설안전협의회(발주청, 업계)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겠으며,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응 (관계부처 합동)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혜화동 집회 등 최근 우리사회의 새로운 현상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소셜 클럽 ‘플레너리 이나리 대표’가 ‘밀레니얼 혹은 개인이 바꾸는 세상’이란 주제로 2030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특징, 그리고 정부가 그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발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은 혜화역 집회 참여자의 특징과 대규모 집회의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은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저출산, 일자리 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정부가 젊은 세대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끝>.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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