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본격 확대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본격 확대


현재 2곳 불과 사업지 추가로 10곳 더 늘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2곳에 불과한 사업지를 자치구 공모를 통해 추가로 10곳 더 늘린다. 선정 기준도 폭 4m에서 10m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머물지 않고 '바르셀로나 고딕지구'와 같은 테마형 골목길을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골목길 재생 사업지 10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각 자치구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 공고가 나간 상태로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은 후 다음 달까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소 200m 이상, 연장 1km 내외의 폭 10m 이하 골목길이 대상이다. 총사업비 20억 원 내에서 건별 2억원 이내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골목길 재생사업 사례.이화여대5길/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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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서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현장밀착형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울의 역사, 문화, 지형과 시민의 일상적인 삶을 닮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높여 도시 자산으로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초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지 2곳이 선정됐다. 




이번 자치구 공모사업에서는 골목길 재생사업지를 4m 미만 길에 그치지 않고 6m 이하의 보행중심 및 10m 이하의 근린상권의 생활도로도 포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m 이하 도로 중에서도 골목경제 살리기 등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안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노후ㆍ불량 근린 주거지역의 골목길인 경우는 포함된다"며 "당초 12m로 계획했으나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계획' 등에 따른 도로의 정의 등을 고려, 10m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골목길 마스터플랜 수립과 공동체 형성 용역비, 골목길 인프라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 사업 추진비 등이 지원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 비용 부족분은 신청 자치구 자체 부담한다. 



지난해 말 선정된 용산구 후암동(두텁바위로40길, 430m)과 성북구 성북동(선잠로2길, 800m) 등 시범사업지 2곳은 최근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은 주민 중심의 '골목길협의체'가 주도할 것"이라며 "노후한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소방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공동체 거점공간 활용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이후엔 시비보조금 매칭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서울시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 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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