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범위 확대가 전문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범위 확대가 전문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월8일 근무 적용때 대상자 5.6배·보험료는 4.6배 증가  

정부, 곧 시행시기·지침 등 발표… 업계 애로 고려해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이 적용대상 확대 전·후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업체에 따라 보험금 부담이 현재보다 수배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내역 철저 반영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http://m.blog.daum.net/kds0815/15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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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순회 노동업무 설명회를 진행중인 최정일 노무사(노무법인 명률)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에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전보다 최대 4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25곳을 운영하는 한 실내건축공사업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개월 동안 212명이 출근한 이 업체에 기존의 20일 출역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대상자는 27명, 한달 기준 연금보험료는 982만원, 건강보험료는 681만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8일로 변경해 계산한 결과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인원은 151명으로 5.6배 급증하고 보험료는 국민연금이 4514만원, 건강보험은 3129만원으로 각각 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에 본지가 의뢰해 실시한 2가지 경우의 시뮬레이션에서도 부담 증가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총 근로자수가 961명인 한 업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336명이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한 달 동안 총 2억3302만원의 연금 및 건강 보험료가 산출됐다.


이 업체에 개정 내용을 적용하자 대상이 768명으로 2배 이상 늘고, 보험료도 4억586만원으로 1억7284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기능인력의 국민연금 가입 효과/드림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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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 근로자수가 129명인 또 다른 업체는 그동안 근로자들과 협의해 근로일수를 20일 이내로 맞추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해 보험료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업체도 8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112명의 근로자에 대해 한 달에 6049만원의 보험료 납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이용희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실장은 “발주자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계상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원천징수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1일 시행에서 미뤄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에 대한 추가 지침을 이르면 다음주 내에 내놓을 방침이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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