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태풍' 살짝 비껴간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종부세 태풍' 살짝 비껴간 강남의 '똘똘한 한 채'


'과세표준 6억' 경계선 부근 시세는 20억 안팎 아파트

대표주자, 귀한 대접 


   "아파트 값은 20억원이 넘는데 '과세표준'은 6억원보다 낮아서…."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향이 확정되면서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아파트가 귀한 대우를 받고 있다. 시세 차익 기대감은 변함이 없는데 세금 부담은 덜하다는 점에서 '똘똘한 한 채'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따르면 주택분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세율은 현행 0.5% 이하가 유지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 0.75%에서 0.10%포인트가 인상된 세율 0.85%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6억원을 경계선으로 세율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다. 실거래가 대비 과세표준은 45~60% 수준이다. 


서울 대표적 재건축 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비즈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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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80706173827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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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 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까지 고려하면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시가 23억6000만원)이 과세표준 6억원이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나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광진)' 등 유망 투자 지역에서 과세표준 6억원 경계선을 넘지 않는 아파트는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송파구의 재건축 대장주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51㎡ 10층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2억5600만원이다. 지난해 10억96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나 올랐지만 공시가격 16억500만원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잠실주공5단지 82.51㎡는 올해 1월 20억1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강남구의 재건축 대장주인 은마아파트 전용 84.43㎡ 10층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2400만원이다. 은마아파트도 지난해 8억8800만원보다 공시가격이 1억3600만원 올랐지만 과세표준 6억원에 해당하는 16억5000만원과는 격차가 크다.  


은마아파트 84.43㎡는 올해 1월 18억원에 거래됐다. 서초구를 대표하는 아파트인 반포자이 전용 84.943㎡ 20층의 올해 공시가격은 12억8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억2000만원이나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아직 16억50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반포자이 84.943㎡는 지난 5월 21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나 유망 아파트 중에서 전용 84㎡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6억원 경계선을 넘는 아파트는 많지 않다. 1주택자라면 20억원 안팎의 고가(高價) 아파트 소유자라고 해도 이번 종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정부 발표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실제로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다. 


다만 아파트 공시가격은 해마다 달라진다는 점은 변수다. 올해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0.19% 상승했다. 내년 공시가격 변화에 따라 과세표준 6억원 경계선을 둘러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세표준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세율 인상 대상이 되면서 거래금액 조정 등 감정가에 영향을 주는 편법을 동원해 6억원 미만을 유지하려는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세제 개편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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