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청약난민"...국민 4명 중 1명은 청약통장 1순위


"표류하는 청약난민"...국민 4명 중 1명은 청약통장 1순위


청약통장 2400만 시대

1순위만 1,286만명…높아지는 문턱  


부양가족 없는 1인가구, 

가입 15년·무주택 15년이어도 최고 54점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경쟁률은 치솟고 승리자가 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처럼 '초양극화' 흐름이 뚜렷한 상황에서는 특정 지역, 단지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더욱 그렇다. 특히 혼자 사는 20, 30대 미혼 세대주는 청약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부양가족 수'에서 5점만 받을 수 있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결혼이나 부모와의 합가를 선택하기 전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청약난민' 신세가 되는 것이다. 


daum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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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1순위 통장 가입자 수는 현재 기준 1286만7985명으로 가입자 전체(2372만8707명)의 절반이 넘는다.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 가입자의 과반수가 1순위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의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만 258만1058명에 달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각각 2년 이상, 24회 이상인 경우다. '1순위'라는 표현이 무색하다. 




84점 만점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된 현행 가점제에서는 미혼 청장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은 더욱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다. 1인가구의 경우 편법을 쓰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수(0명)에서 단 5점만 받을 수 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점수는 54점에 불과하다. 


정부는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를 특정해 특별공급을 늘려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청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가 진입 문턱까지 낮추면서 특별공급 경쟁률이 일반 청약 수준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민영아파트는 분양물량의 10%에서 20%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각각 2배 늘렸다. 그러면서 결혼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유자녀 신혼부부에서 결혼한 지 7년 이내로 완화했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 첫 분양 단지였던 서울 영등포구 'e편한세상 문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21대 1, '고덕자이'는 17.2대 1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순위자 자체가 많을뿐더러 십수년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다자녀 무주택자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확인됐다"면서 "1인가구, 미혼, 젊은 세대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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