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시뮬레이션 해보니


충격!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시뮬레이션 해보니


연봉 1억5천만원에 펀드로 2천만원 수익→稅부담 264만원 추가


[금융종합과세 쇼크]

   3일 발표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개편 권고안`이 금융소득의 상위 계층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요 시중은행에 의뢰해 이번 권고안이 금융자산가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300만원대 추가 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KEB하나은행 상속지원센터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인 전문직 사업자 A씨의 사례를 가정해 시뮬레이션했다. A씨는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인하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는 1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A씨가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 등으로 연 1억5000만원 넘게 벌었다고 가정(과세표준 1억5000만원)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64만원이 된다. A씨의 사업이 잘돼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세금 부담은 286만원으로 늘어나고,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한다고 가정하면 308만원이 된다.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최고소득구간인 5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부담을 계산했다. 연 소득 5억5000만원, 연 금융소득 1900만원 수준인 B씨는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연간 277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연 소득이 5억5000만원이고 연 금융소득이 3000만원인 C씨는 현재 308만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두 배인 616만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현식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은 "요즘에는 2억원만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해도 투자수익이 연 1000만원을 넘는다"며 "이들이 모두 5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초고액 자산가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 팀장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기업 직장인, 자영업자도 연 1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에게는 수백만 원의 세금 부담 증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윤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차장은 "정부가 과표를 조정할 것이란 소문이 수년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은 이미 세후 수익률을 비교해 포트폴리오를 짰고 수익을 실현하는 시기도 조율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할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자산가들의 재산 증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영향은 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자산가들의 경우 조세 거부감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을 늘리는 데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만큼 자산가들의 투자심리에는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득세보다는 다른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란 시각도 있다.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는 "소득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것보다 건강보험료 등 기타 비용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황 세무사는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을 토대로 계산된다"며 "지금까지는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1000만~2000만원인 고객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잡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작았는데 이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이들도 종합소득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더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을 당시와 달리 금융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 초입에 접어든 데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 역시 예전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권고안에 불안을 느낀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가 금융자산을 축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소득의 상위 계층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세제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재정특위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 세무사는 "이번 정책의 성패는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 수준에 달렸다"며 "너무 큰 부담을 느끼면 금융자산을 확 축소해 세수 증대 효과가 전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변수들 때문에 이번 권고안이 시행되더라도 정부의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대해 재정특위 역시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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