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기술중심형 낙찰제' 도입..."혁신기술 보유 업체 우대"


건설분야 '기술중심형 낙찰제' 도입..."혁신기술 보유 업체 우대"


기술 평가 변별력 강화

국가계약제도 혁신안 포함 건설산업 혁신방안 논의


  국가가 계약하는 건설분야 입찰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술중심형 낙찰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혁신안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중심형 낙찰제도는 기술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해 업체 간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비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 관리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형 설계용역은 기술 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된다.


현행 가격 평가 기준 중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요소가 있는지 검증하고, 공사비용 시뮬레이션 등 검토를 통해 가격 평가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 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을 심사하는 부당특약 심사제도도 도입된다.




기재부는 혁신 방향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발굴해 오는 9월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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