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인권 개선’ 결의안 상정


미 하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인권 개선’ 결의안 상정


   미 하원에서 북한의 완전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해선 안 된다는 의회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의안(H.Res.976)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28일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외에도 공화당의 비키 하츨러 하원의원과 로버트 피틴저 하원의원이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최근 의회 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의회가 지난 27일 한 동안 진전이 없었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합니다.


당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 통과가 문재인 한국 정부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충격적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성명 발표 직후 VOA에 한국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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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대북정책 감독 법안에는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정보 유입 노력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분명히 명시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 13일 하원에서는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 노력 없이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투명성도 동등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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