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해외 '주 52시간 근무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GS건설, 해외 '주 52시간 근무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해외현장에서도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도입

내달 1일부터 적용


   GS건설이 다음 달부터 해외현장에서도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에 나섭니다.


GS건설은 "이달 5일부터 시범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결과를 노사가 함께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며 "정부의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내달 1일부터 해외사업장을 포함해 전사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GS건설 임병용 사장이 해외현장을 둘러보고 있다/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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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장의 경우 지역별로 정기휴가 주기를 4개월에 1회에서 최대 3개월에 1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탄력근무제를 시행합니다.


해외현장은 지역 상황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나눠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은 3개월에 11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B타입(UAE, 쿠웨이트 등)은 같은 조건에 12일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다만, 근무여건이 양호한 C타입(싱가포르, 터키 등) 현장은 4개월에 1회(15일) 휴가를 적용합니다.


GS건설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일에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 경우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2시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현장에서는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기본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 30분이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오전 6시∼오후 4시 근무, 오전 8시∼오후 6시 근무 등 개인·업무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월요회의 자제, 회의 1시간 내 종료, 보고 간소화, 강제 회식 금지 등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1633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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