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 치열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 치열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등

대형건설사 총집결


7월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최대 4,200세대까지 건립 가능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부산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공사비만 9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이 대상 사업장인데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이 7월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71-1 일대에 위치한 주택들을 허물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이 사업은 과거 10년 동안 부침을 겪었다.


2008년에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돼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졌고 2011년 결국 뉴타운사업지에서 해제됐다.




2015년 부산시가 도시발전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사하구 5권역을 주택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2017년 말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5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조합은 늦어도 9월에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합은 현재 사업계획대로라면 약 3400세대가량을 신축할 수 있지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4200세대 수준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수는 약 1800명인데 일반분양 물량만 2400세대가 될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공사비는 약 9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서울에서 추진되는 웬만한 도시정비사업보다 규모가 커 대형 건설사의 관심이 크다.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등 4개 대형 건설사들이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에 주요 후보로 뛰고 있다.

조합은 건설사들의 초청을 받아 4월25~26일 서울에서 각 건설사들의 제안을 살펴봤다.


조합은 맨 처음 SK건설을 방문한 뒤 인천 SK스카이뷰를 둘러봤다. SK건설은 인천SK스카이뷰가 인천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도시개발사업장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프리미엄 주택인 ‘시그니엘레지던스’를 선보였다. 이후 열린 설명회에는 하석주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협력사 대표들까지 나와 부산에 최고 주거단지를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의 수주 의지도 만만치 않다.


대림산업은 애초 e편한세상 브랜드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조합 설명회에서 프리미엄브랜드 ‘아크로’로 사업 수주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 아크로는 서울에서만 사용됐는데 서부산권의 핵심지역이 될 괴정5구역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범하고 싶다는 뜻도 드러냈다.


포스코건설에서는 정진석 건축사업본부장 전무와 김교훈 건축사업본부 건축영업담당 상무 등이 설명회에 참석해 괴정5구역 수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부산에 이미 공급했거나 짓고 있는 더샵센텀파크와 더샵센텀스타, 엘시티더샵 등의 영상도 선보였다.


이 건설사들은 5월 중순에 부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도 참석해 합동 설명회를 했다.


대형 건설사 네 곳이 한 사업장에 모두 관심을 쏟는 것은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관심만큼이나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주전이 과열될 조짐도 보인다.


시공사 선정 공고가 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건설사들이 많다고 조합원들은 말한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개별적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긴 건설사는 향후 입찰 참여가 박탈될 수 있으며 시공권을 따내더라도 이후에 시공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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