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운대 우동 벡스코 부대시설 개발사업 입찰 재공고


부산시, 해운대 우동 벡스코 부대시설 개발사업 입찰 재공고 


제안 공모 유찰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재공고입찰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부지는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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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공고입찰은 지난 4월 1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안 공모 당시 유찰된 데 따른 것으로,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감정가격은 1361억원이며,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의 5%, 현금 또는 보증서)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해야 하며, 시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잔금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타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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