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또 연기?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또 연기?


유성터미널 사업자, 마감시한 넘겨 보증금 완납

대전도시공사, 법적 유효성 여부는 법률자문 필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협약이행보증금 미납액 16억2천만원을 납입기한을 12시간 넘긴 시점에 대전도시공사 구좌에 완납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재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본협약에 이르지 못하자 후순위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와 지난 3월 13일부터 협의를 거쳐 5월 21일 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대전도시공사 제공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협약이행보증금으로 토지대금의 10%인 59억4천만원을 5월 31일까지 대전도시공사에 납부해야 했으나 16억2천만원을 기한내 완납하지 못하고 12시간을 넘긴 시점인 6월 1일 낮 12시 정각에 대전도시공사 구좌로 입금했다. 이로써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협약이행보증금 59억4천만원은 완납됐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납부기한을 도과해서 납부한 보증금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복수의 법무법인 및 변호사와 관련사항을 논의 중이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이번 사업과 관련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으로 유성구 구암동 119-5번지 일원에 터미널, BRT환승센터, 판매시설, 문화시설 및 800가구 규모의 오프스텔 건축 등을 제안했었다.

박상현 기자 뉴스티앤티(http://www.newst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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