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용 신용카드 환율 적용 기준은?


해외 사용 신용카드 환율 적용 기준은?


올해 1분기 국민들 해외서 쓴 카드 사용액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서 쓴 카드 사용액이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해외 카드 씀씀이가 커지면서 카드 사용에 따른 환율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해외서 사용한 카드대금이 청구될 때 환율을 어느 시점,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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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해외서 사용한 카드대금에 적용하는 환율은 카드사에서 해외가맹점의 카드사용 전표를 매입하는 시점 당일의 `전신환 최초 보낼 때`, 즉 달러 송금 시 최초 고시 환율이 적용된다. 


카드사가 해외가맹점으로부터 전표를 매입하는 시점은 카드 사용이 승인된, 다시 말해 카드를 긁은 시점에서 짧게는 하루 뒤 길게는 사흘에서 나흘 후다.


과거에는 전표 매입 시점이 길게는 일주일가량 걸리기도 했다. 카드를 긁은 시점 당일에 카드사에 전표가 매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당일 환율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단, 체크카드 사용대금은 외상거래를 하는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 당일 환율을 적용한다. 


환율은 오전에 환전하는 것과 오후에 환전하는 것이 다르듯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고시 환율이 바뀐다. 25일 기준 우리은행 환율 고시를 보면 달러 환율을 99차례 고시했다. 


카드사 전표 매입 시점 당일의 최초 고시 환율이 해외 카드대금 청구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고 카드사는 여기에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 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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