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설계용역에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강화'"


공공기관 설계용역에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강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설계용역에 가격만이 아닌 기술력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범위가 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공정조달 강화 ▲기업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처 그리드앤파트너스



관련자료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EC%A2%85%ED%95%A9%EC%8B%AC%EC%82%AC%EB%82%99%EC%B0%B0%EC%A0%9C%20%EC%8B%AC%EC%82%AC%EA%B8%B0%EC%A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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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이 방식은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고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 우수R&D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설계용역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가격은 물론 기술력도 심사 기준으로 삼을 전망이다.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수리 공사에 한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설계용역으로 확장해서 15억 원 이상 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중소업체가 적정한 계약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억1000만 원 미만의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전환하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허용 대상을 7억 원 미만 공사에서 1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에 따른 입찰 제한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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