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아파트 신반포18차 337동, '계단식 설계'로 건축심의 통과


한강변 아파트 신반포18차 337동, '계단식 설계'로 건축심의 통과


한강과 멀어질수록 20층, 31층으로 

높아지는 계단식 형태 설계


한강변 15층 이하 제한 적용

조합 "8월 총회…2022년 입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한강변과 접하는 아파트 건물(동)은 15층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제를 적용받아 심의를 통과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조감도)이 지난 29일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를 통과해 재건축과 관련된 심의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재건축을 통해 2개 동으로 건립되는 이 아파트는 수변과 인접한 부분이 15층이다. 한강과 멀어질수록 20층, 31층으로 높아지는 계단식 형태로 설계했다.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는 15층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1개 동으로 전용면적 50.64~111.75㎡ 182가구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 뒤에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1 대 1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내년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적률 246%를 적용해 2개 동으로 건설되며 각 동은 지하 3층, 지상 15~31층으로 지어진다. 준공 후 각 동의 외관은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3단 케이크’와 같은 모양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건축위원회는 두 동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 위치를 30층에서 20층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며 ‘조건부 보고’ 결정을 내렸다. 조합은 이를 반영한 설계안을 다시 제출해 승인 결정을 받았다. 조합은 오는 8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세부 안건을 확정지은 뒤 내년 초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2년 준공이 목표다.


신반포18차 337동 위치도 출처 양지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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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 아파트를 올림픽대로변 아파트 중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도록 특급 호텔 수준으로 지을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어서 부담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2~3층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한강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한강과 접한 북쪽에 거실을 배치했다. 전망 엘리베이터도 설치했다. 고급 자재를 사용하는 등 주거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종근 조합장은 “1 대 1 재건축이고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이 2억7000만원 안팎이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설과 자재를 고급화하면서도 중소형 면적을 많이 배치해 인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임대수익 극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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