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뒤 장해진단 받아도 보험금 줘야


보험 계약 뒤 장해진단 받아도 보험금 줘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가입 기간이 끝난 뒤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은 뒤 재해상해보장 특약에 가입한 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2015년 6월 해당 보험계약이 만료됐다며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험사는 금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A씨에게 장해 보험금 15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이달 모두 지급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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