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소수점 둘째 자리 계산은 '부당' 판결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소수점 둘째 자리 계산은 '부당'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건설업체가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정정해달라"며 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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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한 지정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 실적과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상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합산하게 된다.




전문건설협회는 A업체에 대한 2017년 시공능력평가 때 평가요소 중 하나인 경영평점을 계산하면서 옛 건설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산정했다. 그 결과 시공능력평가액이 4억9964만1000원으로 결정된 A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5억원인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2018년 코엑스 전시장 서비스협력업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사는 "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에서 절사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5억원이 넘는데,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산정해 5억원 미만으로 결정돼 이를 정정해달라"고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해 계산하도록 한 옛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내용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계산식에 의하면 경영평점을 소수점 이하 무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업체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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