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학교·철도 등 공공시설 내진보강 완료


2035년까지 학교·철도 등 공공시설 내진보강 완료


지진방지개선대책 발표

5년간 5조 4000억원 투자


지진체험시설 60개로 확충

지진방재 특화교육기관 확대..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민간시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본격 시행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 

종전 15~25초에서 7~25초까지 단축


9월부터 필로티 설계·시공시 건축구조기술사 참여 의무화


   연말부터 국민이 지진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이 종전 15~25초에서 7~25초까지 단축된다. 


5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지진대피 훈련이 실시된다. 또 공공부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5년간 5조 4000억원을 투자해 전국 내진보강을 2035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민간시설에 대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본격 시행해 민간내진보강을 자발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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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거부 단말기도 재난 문자 강제 전송...지진 조기 경보시간 7초까지 단축

http://www.etnews.com/20180524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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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진 연구의 체계화를 위해 전국 단층연구를 오는 2036년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지진 활성화 지역인 동남권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진경보체계 강화

정부는 우선 국민의 지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체험시설을 확충(52개→60개)하고, 올해 약 86만명이 지진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지진방재 특화 교육기관을 5개에서 10개로 확대.지원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긴급재난문자 내용 개선과 함께 미수신 해소 대책도 마련했다. 6월부터는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 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수신을 거부해도 긴급문자를 강제 전송키로 했다.


특히 국민이 지진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까지 단축하고 대규모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실시한다. 또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2G, 59만대)는 LTE 단말기로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진보강, 5조4000억 투자

정부는 국가 내진율 향상을 위한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전국 단층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는 앞으로 5년간 5조 4000억원을 투자, 전국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마무리한다. 내진보강되는 공공건물수는 종전 10만개에서 18만개로 대폭 늘었다.


특히 최근 포항지진 때 피해가 집중되고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내진보강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철 등 주요 SOC시설은 2019년까지, 변전소와 발전소 건축물은 올해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설계 및 시공의 이행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 필로티 등 지진취약시설물과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문제가 된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오는 9월부터는 3층 이상은 구조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되고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된다.


전국 단층조사 기간은 당초 204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단축하고 2021년 동남권, 2026년 수도권 조사를 각각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포항에서 국내 최초로 관측된 액상화 현상은 국내 실정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법 및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 상향

지진 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심층 심리상담 등의 재난 심리지원도 추진한다.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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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정부의 주택 복구 지원금액은 주택 전파의 경우 900→1300만원, 반파 450→650만원으로 44% 인상하고 소파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판정기준 등을 고려,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하는 한편, 지진으로 주택이 전.반파된 피해가정의 자녀는 고교 학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 지진 시 피해가 컸던 흥해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tru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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