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쓰나미 대비 못한 학교에 유죄..."학교는 더 엄격한 방재대책 갖춰야"


日법원, 쓰나미 대비 못한 학교에 유죄..."학교는 더 엄격한 방재대책 갖춰야"


동일본대지진 쓰나미 경보에도 우왕좌왕하다 학생 70% 숨져

"쓰나미 관련 매뉴얼 없었다" 학교 변명에도 142억원 보상 명령

어린이 안전대책 더 강력해질 듯


[지난기사]2018.4.28

   일본의 어린이 안전대책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일본 센다이 고등법원은 7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지진해일)에 휩쓸려간 초등학생 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와 시 교육위원회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14억4000만엔(약 142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때 이와테 현의 해안에 쓰나미(지진 해일)가 밀려드는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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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과실뿐 아니라, 대지진 이전의 준비 부족까지 문제 삼아 사후 배상을 명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앞으로 일본의 각급 학교 방재대책에 큰 영향을 미칠 판결"이라고 전했다.


문제의 학교는 일본 북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 있는 오가와 초등학교다. 바닷가에서 4~5㎞ 떨어져 있고, 과거에 쓰나미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도 없어 학교도 지역 주민들도 '설마' 하며 지냈다.


그런 상태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를 만났다. 지자체 차량들이 "높은 곳으로 피하라"고 방송하며 돌아다녔지만, 교사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아이들 데리고 운동장에서 우왕좌왕했다. 그사이 집채만 한 파도가 전교생 108명 중 74명과 교직원 10명을 쓸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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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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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시 교육위는 "오가와 초등학교는 지자체가 작성한 '쓰나미 침수 예상구역'에 들어가지 않아 이런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유족은 납득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3년 뒤 피해자 84명 중 23명의 유족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학교가 지진 발생 전에 충분히 대비했느냐'와 '지진 발생 후 잘 대응했느냐' 두 가지였다. 2016년 1심 판결은 유족들에게 '반쪽의 승리'였다. 법원이 "지진 발생 후 학교의 대처에 과실이 많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사전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까지 학교에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은 유족의 '완벽한 승리'였다. 법원은 "지진 발생 후 과실은 물론 사전 준비가 소홀했던 것도 학교 책임"이라며 "학교는 아이들을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일반 기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재 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금도 1000만엔 올려줬다.

조선일보 도쿄=김수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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