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손실 비용 1천228억원 청구 않기로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손실 비용 1천228억원 청구 않기로


협력사 보상비용 807억원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 335억원 등

'강제성이 없어, 정부에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답변 받아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그럼 손실 비용은 또 국민에게 돌아가나?

(케이콘텐츠편집자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 약 1천228억원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수원이 추산한 보상비용 1천228억원은 ▲ 협력사 보상비용 807억원 ▲ 일반관리비 86억원 ▲ 물가상승 335억원 등이다.


한수원의 이런 결정은 지난해 연말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 과정을 거친 결과다.


한수원은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부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정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은 강제성이 없어, 정부에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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