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건설현장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 후 건설근로자 직접 신고


철도공단, 건설현장 위험요인 발견 시 작업 중지 후 건설근로자 직접 신고


현장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

23일부터 Safety-Call 제도 운영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철도건설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상황을 현장근로자가 직접 발주기관인 철도공단에 신고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Call)’를 5월 23일(수)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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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단 지역본부에 신고를 하면 해당본부 안전품질부에서 즉시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위험상황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또한, 신고한 현장근로자의 개인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여 현장에서 위험작업 상황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위험요인 제거에 소극적인 현장은 철도공단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단 오세영 안전품질본부장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Safety-call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철도 건설을 위해 현장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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