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임한흠 변호사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계속적 보증이라 한다. 계속적 보증계약도 계약인 이상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채권자와 사이에 일단 유효하게 보증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속되는 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대체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특별한 대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 보증계약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적 보증계약에는 보증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많아서 보증인에게 무작정 그 장기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보증인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 


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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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판례는 일찍부터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보증인에게 해지권을 인정하여 오고 있다. 그러한 계속적 보증계약 해지권 발생의 법률적 근거는 신의칙이다. 이때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보증의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과 기간,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정도, 보증인의 지위 변화, 채권자와 보증인의 이익상황,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계속적 보증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회사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연대보증인이 그 후 퇴사를 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 위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위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연대보증을 한 임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 내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타당한 결론이다. 다만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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