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지방턴키제'


주목받는 '지방턴키제'


국가 및 중앙 공기업 턴키와 별개

지자체및 지방공기업에 적용


의무공동도급 비율 최대 49%까지 의무화

가점 부여·컨소시엄 참여 문턱 낮춰 ‘반색’


   행정안전부가 ‘지방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도입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지역 건설업계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행안부는 국가 및 중앙 공기업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들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별도의 턴키 제도를 만드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표적 지방공기업 서울주택공사(SH공사)메트로신문


*지방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 관리된다. 지방공기업은 다음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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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올 상반기까지 지방 턴키제도 초안 마련을 목표로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건설업계 등과 함께 수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지방 턴키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와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에 이어 기술형 입찰시장까지 지역 맞춤형 입찰제도를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는 턴키제도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견업체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기 국가 턴키제도외 지방 턴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 때문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최대 30%까지만 허용하지만 지방계약법은 이를 최대 49%까지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 턴키제도 도입시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이 상향돼 지역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지방 턴키제도는 지역 중견업체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컨소시엄에 지역 중견사가 참여하기 쉽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공사에 적용 중인 적격심사제와 종합평가제 역시 다양한 지역업체 우대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을, 240억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적격심사제의 경우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접근성 가점(+0.5점)과 같은 지역업체 우대조항이 있다.


또 지역 특성에 맞춰 ‘재난복구공사용 적격심사제’를 따로 만들어 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에 따라 입찰자격 제한이 있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평제에선 국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신 적격성조사를 둬서 업체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또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라는 항목을 통해 특정 공종에서 시공경험이 우수한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술형입찰 공사의 발주금액은 약 4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2조1263억원)와 공기업·준정부기관(1조5125억원)을 제외한 지자체와 지방공사 발주액(3411억원)은 8.6% 수준으로 아직은 비중이 크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방 턴키제도 도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턴키 시장은 규모가 작지만 국가 턴키와 경쟁하는 입찰제도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방 턴키제도 도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현규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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