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판사가 정한 선고일에 "그날은 안됩니다"...'王행정관' 다워


탁현민, 판사가 정한 선고일에 "그날은 안됩니다"...'王행정관' 다워


벌금 200만원 구형 나오자 

"선거법 위반? 뭘 잘못했죠"


선고일 변경 요구..."바뻐서"

재판부, 선고일 이례적으로 바꿔줘


   검찰이 14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현민〈사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求刑)했다. 그는 작년 5월 서울 홍대 인근에서 문재인 후보 대선 유세를 하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문 후보 육성 연설이 포함된 대선 로고송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대 설비를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탁현민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 등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했다. 탁 행정관 변호인은 "행사가 끝나고 틀었던 음악에 선거 로고송, 연설 내용이 포함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에는 탁 행정관 역할이 존재했다"며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 등 국가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탁 행정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솔직히 지금도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게 재판에 올 일인지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했다. "선거법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재판장인 최병철 부장판사는 공판이 끝난 뒤 선고 기일을 6월 15일로 잡았다. 그러자 탁 행정관은 옆에 앉은 변호인에게 "그날 안 될 것 같다"고 했고, 변호인은 "6월 15일은 남북 공동 선언 기념일이라 청와대 행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다른 날은 안 되느냐"고 재판장에게 물었다. 재판장은 결국 선고 기일을 6월 18일로 바꿨다. 형사재판에서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엔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바꿀 때가 있지만 흔치 않은 일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5/2018051500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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