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소방업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둘러싼 5가지 쟁점


건설업계-소방업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둘러싼 5가지 쟁점


“신뢰성 확보위해 법제화”vs “하자시 원인규명・책임 불분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두고 소방-건설업계간 의견 차 팽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두고 건설업계와 소방업계 간 의견차가 커지고 있다. 


소방업계는 소방공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리발주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모양새다.


출처 한국소방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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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서는 소방시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전기와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는 개별법령을 통해 분리발주가 규정됐지만, 소방시설공사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소방업계는 다른 공종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할 소방시설공사가 여전히 건설 등과 통합발주되는 탓에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하자 시 원인규명과 책임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소방시설공사 통합발주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둘러싼 건설업계와 소방업계 간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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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공사 발주권 제한

건설업계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발주자의 발주방식을 강제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발주자의 경제적 기본권인 공사발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소방업계는 100% 분리발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성질상 곤란한 경우 통합발주를 택하도록 한다면 선택권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것.


하자처리 어떻게 되나

건설업계는 소방시설공사가 배관이나 전기 등 타 공사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구분이 불분명해 원인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가 시공업체 간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상호 책임전가로 하자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소방업계는 공종 간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방시설은 다른 공사와 별도로 분리해 설계‧시공‧감리가 이뤄지고 있고 소방전기 역시 전용으로 구분돼 일반전기와 연계되는 부분이 없어 원인규명도 명확하다는 게 소방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하자처리 역시 발주자가 실제 시공한 공사자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책임도 명확해진다. 


소방업계는 오히려 통합발주로 인해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는 만큼 실제 시공한 공사자를 찾기 어렵고, 상호 책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분리발주 시 공사비용은?

건설업계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시공연계성이 상실돼 공사기간이 늘고, 낙찰률이 높아져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반면 소방업계는 통합발주 시 소방공사비가 따로 구분되지 않아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분리발주시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해 공사비가 감소하고, 중간마진이 없어져고품질의 시공도 가능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분리발주로 고품질 시공되나

분리발주가 꼭 고품질 시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방업체의 이익만 늘려주는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다.

이와 관련 소방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자정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수업체 인증제도 등 지원‧육성제도 도입을 통해 고품질 시공을 위한 기반을 닦는 한편 설계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감리를 강화하고 불이행 시 벌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방공사업체가 대규모 공사 수행할 수 있나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소방공사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리발주 시 공사수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설업계가 통합발주를 통해 수주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그러나 소방업계에 따르면 소방 시공능력평가 분석결과,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소방전문업체가 5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존 통합발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의 경우 착공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방시설만 공사하고, 대부분 공사는 전문 소방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위권 내에 과반의 소방공사업체가 포함돼 있다. 평균 시공능력평가액도 42% 이상 비율로 대형 건설업체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리발주 시 대규모 공사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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